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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브랜드 ‘한입활과자’ 수세
미 추정 이물 혼입되
‘회수’
입력2025.01.31. 오후 8.23
수정2025.01.31. 오후 8.24
기사원문
강승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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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단.. 식약처 “소비자 구입 업소에 반품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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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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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구매하신분들 참고하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048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