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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훈 이광우 구속영장
검찰 또 반려에 “수사 방해”
이지혜 기자
2025. 2. 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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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런
‘운석열 정부의 비상계업 선포름 통한 내란 형의 진상규멍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청 국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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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부 비상계업 특별수사단(특수단) 이 신청
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의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
완수사흘 요구있다. 지난달 18일 이후 두 번
째 구속영장 반려다. 첫번째 영장 반려 당시
검찰은 김 차장 범죄사실에 ‘운석열 대통령 1
차 체포영장 집행올 저지한 형의’ (특수공무집
행방해)만 담겨있어, 해당 현의는 재범 위험
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있다.
당시 경찰은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 대통령실
비화돈 서버 관리자에게 통화기록 삭제틀 지
시하는 등 비상계업 이후 김 차장이 증거인몇
올 시도한 정황올 포함시켜음에도 검찰이 남
특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햇다고 반발
햇다. 이후 지난달 24일 경찰은 증거인멸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현의틀 범죄사실
로 추가해 구속영장울 재신청햇다. 하지만 검
증거 인멸로 구속영장 신청했더니 재범 위험 없다고 영장 반려. 강도도 재범 위험 없다고 판단되면 구속하지 마라!! 구속 필요한 사유에 증거 인멸도 포함 시켰는데 이건 쏙 빼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얘기하면서 재범 가능성 없다고 시부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