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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두달만에 순진 9급 상급자 ‘중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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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괴산군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순진 괴
산군 공무원 A(38) 씨의 상급자 B씨가 A씨에제 과
도한 업무름 지시하는 등 일부 부조리가 있없다고
지난해 10월 판단햇다
감사관실은 이틀 바탕으로 B씨에 대한 중장계 의
결을 요구햇고 충북도는 지난 7일 장계위원회틀
열어 정직 3개월올 결정햇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전 71시 38분께 괴산움
의한 원롭에서 순진 채 발견되다 임용된 지 2개
월만이없다.
정직 3개월 중징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