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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마약음료 건네 뒤
집 헌 20대 여성 . 왜 그랫올까?
입력 2025.01.29. 오전 10.00
수정 2025.01.29. 오전 10.00
기사원문
조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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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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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DB
(부산-뉴스7) 조아서 기자 = 빚 독록에 시달리던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마약을 먹인 뒤 고가
의 금품올 훈친 현의로 기소돼 실형올 선고받앗
다
부산고법 형사] 부(박준용 부장판사)눈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현의로 기소
된 A씨(2C대)에제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올
선고햇다고 29일 밝혀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9일 오후 11시즌 남자친구 B씨의 집에서 B
씨에게 마약류 분말을 탄 음료들 마시게 한 뒤 B
씨가 정신올 잃은 사이 시계. 목걸이 패팅 등 330
9만원 상당의 금품올 훔친 형의름 받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결과 피고인은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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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가지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올 적극적으로
가루형태로 만들어 피고인을 신회하는 피해자에
게 마시도록 햇다”며 “한 사람에 대한 1회 처방분
이 아뇨 여러 약을 피해자에게 투약해 피해자가
범행 이후 깨어날 때까지 상태들 보면 상해에 해
당함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있다
그러면서 “강도상해 죄의 경우 3년 6개월이 법률
상 최하한의 형이기 때문에 더 감경활 여지가 없
다”고 기각 이유름 밝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046170
이은해여 뭐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