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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와 전신주 전선 3000m 잘라다 고물상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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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와 ‘아절한’ 범행.. 전
신주 전선 30OOm 잘라다 고물
상에
입력 2025.01.27. 오후 10.13
수정 2025.01.27. 오후 10.22
기사원문
홍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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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 부인과 전신주에 올라간 뒤 30OOm(미터) 길
이의 전선올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올 선고받앗
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
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절도와 절도 협
의로 기소된 A씨(55)에제 징역 7년올 선고햇다:
특수절도 형의로 기소된 공범 BM(49 여)에제는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징역 70개월 집행유
예 2년이 선고되다:
A씨는 지난해 70월7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신도
시 지역에서 전신주에 설치 한국전력공사 소유
의 전선 96Om틀 잘라 차량에 실고 달아나는 등
같은 달 27일까지 총 4차례에 걸처 304Om 길이
의 전선올 훈친 형의로 재판에 넘겨겪다.
A씨의 전 부인인 B씨도 생활비 마련올 목적으로
범행에 2차례 참여햇다가 덜미름 잡혀 함께 기소
맺다 훔친 전선은 고물상에 넘긴 것으로 알려적
다:
재판부는 “전신주 전선이 절단되면서 주변 건물
전력 사용에 문제가 생격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있
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올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B씨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
가상대적으로 경미한 점8 양형에 고려있다”고
판시햇다.
통효진 기자 (hyostomt.cokr)

https://naver.me/F6lG8l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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