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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카메라기자 폭행한 서부지법 폭동자 인생 끝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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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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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
MBC취재진 폭행 촬영장비 부순 형의

MBC방송국 카메라기자가 사용하던 방송용

ENG카메라를 빼앗아 파손하고 기자를

폭행해서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됐는데

이게 형량이 생각보다 엄청 세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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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긴 방송용 ENG카메라 가격은 대당

2천만원 안팎의 고가품입니다.

누군가의 거짓선동에 휩쓸려 순간의 치기어린

망동으로 저지른 행동은 씻을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와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형성된 잘못된 신념이 도를 넘게 되면

결국 자신을 파멸의 길로 내몰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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