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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맥 위치’ 검색 . 헤어진 전 남친
살해 시도 20대 여성
입력 2025.07.23. 오후 2.06
기사원문
인천지법 형사73부(장우영 부장판사)눈 살인미수 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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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7년올 선고햇다고 23일
밝혀다.
A 씨는 작년 8월 17일 오후 70시 15분좀 인천시 미추
홀구의 한 PC방에서 전 남자 친구 B 씨(23)틀 흉기로
여러 차례 절러 살해하려 한 현의로 기소맺다.
A 씨는 작년 5월 중순 B 씨와 헤어적다. 이후 작년 8월
B 씨에게 여자 친구가 생긴 사실올 알게 된 A 씨는 B 씨
와 그 여자 친구름 조통하는 글을 소설네트위크서비스
(SNS)에 올리는 등 집착하는 모습올 보엿다.
A 씨는 작년 8월 4일종부템 B 씨틀 살해할 계획도 세원
다. A 씨는 ‘남자 경동맥 위치’ ‘회칼’ ‘공업용 커터 칼’ ‘사
시미 칼에 절리면’ ‘공업용 커터칼 날 가능 법’ ‘경동맥 파
열’ ‘살인미수 형량’ 등올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 범행
방법울올 계획하고 범행도구도 구매햇다.
이후 A 씨는 흉기 3개틀 들고 B 씨가 자주 가던 PC방에
가 B 씨틀 수차례 찌르다가 PC방 업주와 주변 사람들의
제지름 당햇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올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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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올 보이다가 결국 살해하
기로 결심햇다”며 “범행 당일에도 PC방 안에서 피해자
가 이동하는 모습올 보고 그에 따라 자리틀 옮겨가여 살
해할 기회틀 노덧다”고 판단햇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 정도가 중하고 상처 부위
중 목과 얼굴은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성올 초래한다 범
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올 고려하면 죄책
이 매우 무겁다”더 “다만 범행올 인정하고 잇고 형사공
탁울 한 점 과거에 형사처벌올 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
올 고려해 형을 정햇다”고 밝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