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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운석열’로 신분 전환 ..이제는 법원의 시간
이타준 기자 (jun@sisajournalcom)
승인 2025.01,26 7950
법조계 “국 추가 조사 없어도 확보된 증거만으로 기소 가능”
검찰 법정서 “무장’한 계임군이 국회 해산 시도” 강조활 듯
국속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부각하여 공소기각 요구 가능성
내란 우두머리 협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저에 제포되 운석열 다놓력이 7 75일 오무 경기 과전시 공수저에서 조사늘 마지고 서올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고인에서 고인으로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