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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구속기간연장신청 불허의 두 가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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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25분
<구속기간연장신청 불허의 두 가지 의미>
법원이 공수처법 취지와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 적용한
조치로 생각되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틀 존중하여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다면 구속기한 내 공소장을
작성하고 그간 수집된 증거에 따라 기소하면 돌
일입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 후 증인신문올 통해
쌍방 당사자의 추가 입종이 가능하고, 법관에 의한 직권
압수 수색올 통한 실체 규멍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예상치 못행단 이 결정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숨겨저 짓는 것 같습니다:
첫째; 공판중심주의가 형사절차에서 명실상부하게
구현되는 중요한 계기 또는 전환점
둘째; 대선 후 최우선 과제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틀
알리논 개감의 전령사’ 또는 ‘수사:기소 분리의
베타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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