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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현의’ 여인형; 모친상 이유로 구
속집행정지(종합)
입력 2025.01,.22 오후 5.19
수정2025,01.22 오후 8.51
기사원문
홍연우 기자
이소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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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변호인 통해 신청서 제출
모친상 이유 25일까지 일시 석방
공판준비기일도 내달 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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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12-3 비상계업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형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국군방철사령관이 모친상을
이유로 일시 석방되다. 사진은 여 전 사령관. 2024.12.07. photo
@newsis com
군 요직 중의 요직인 방첩사 사령관에서
내란 주요종사자로 전락한 자식을 보고 어떤 심정이었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