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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딸 수차례 성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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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딸 수차례 성뚜행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 8년
입력 2025.01.22 오전 17.05
수정 2025.01.22. 오전 11.06
기사원문
최형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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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논산-뉴스7) 최형육 기자 = 지인의 딸을 수차례
성독행하고 그 충격으로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7심에서 징역형올 선고받앉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7 부(재판장 이현우)
논 22일 강간치상 등 현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
역 8년올 선고햇다:
A 씨는 지난 2027년 77월 같은 지역 선배의 딸
인 20대 여성 B 씨틀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수차
레 성뚜행한 뒤 그 정신적 충격으로 숨지게 한 형
의틀 받흔다.
B 씨는 사건 발생 후 정신 연령이 4~5세 수준으
로 돌아가는 인지능력 장애름 겪은 것으로 조사깝

A 씨는 B 씨가 사망하자 지역 동호회 등에 ‘B 씨
와합의 하에 성관계름 햇고 피해자는 아버지의
폭행으로 사망햇다’눈 허위사실올 퍼뜨려 사자명
예웨손 및 명예웨손 형의도 받듣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25년올 구형햇다.
검찰은 B 씨의 사망으로 피해자 진술올 확보하기
어려워 사실상 수사름 중단햇으나 피해자의 휴대
전화 포렌식 조사틀 통해 확보한 다이어리 내용과
피해자 차량 불렉박스 영상 등올 분석해 범죄 힘
의름 적용햇다.
재판부는 이날 주요 쟁점이 된 강제주행 여부름
비롯해 성뚜행과 그 후 B 씨의 정신질환 간의 인
과관계 등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올 유죄로 판단
햇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울 고려행다”고 양형이유름 밝혀다.
최형육 기자 (ryu4ogg@news7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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