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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속
‘비상계업,
국민 경각심 주기 위한
것>
입력 2025-07-23 14.78
운리성 기자 yoonheesung@etodayco kr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0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히논 국기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새 군사상의 필요에 용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들 유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히
눈바에 의히여 계임올 선포할 수 있다

[속보] 국속
‘비상계업,
국민 경각심 주기 위한
것>
입력 2025-07-23 14.78
운리성 기자 yoonheesung@etodayco kr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0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히논 국기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새 군사상의 필요에 용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들 유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히
눈바에 의히여 계임올 선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