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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A씨
주씨 아들 B군
B군 :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
A씨 : “너야 너. 너보고 말하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얘기하는 거야
A씨
‘한 번에 읽어요:
B군
(문장올 한번에 잎지 못하고 더듬거림)
“종이름 찢어
종이름 찢어버려서 .
A씨
“아휴 싫어 싫어: 싫어 죽깊어: 싫어! 너
싫다고. 정말 싫어.
A씨
“부메랑이 날아가버로어. 어떻게 뒷어?”
B군
A씨
“말 좀 제대로 해. 어떻게 뒷어?
뭐가 이렇게야? 말울 해야지. 어떻게 뒷어?
뭐? 월 보는 거야 그런데? 아 진짜. 입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릿는 거야?”
A씨
‘맨날 원 생각을 하는 거야 머릿속에”
A씨I : “너 집에 갈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 못만나니까”
<"벽에 붙은 종이"틀 따라 말하게 하면 도중
연음올 살려 “불은”올 발음하지 못한 B군이 ‘아악’
하고 소리지름>
A씨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거 여기만 읽는 줄
알어?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잎는 건데?
왜 0반 못 가고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짓는
건데? 왜 못 화? 너?
친구들한터 왜 못가? 0반 왜 못가? 나네반 교실
못가. 친구들 얼굴도 못 화. 너 친구한터 못 어울려
친구들한터 가고 싶어? 못가 못 간다고’
위에 대한 검사족 지적
“피해 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하더라도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잇는데 수업과 관련 없는 발언들이
나용다.
피해 아동 입장에서논 교재지 잘 따라 위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워올 것”
A씨 즉 변호사의 대답
“A씨가 반복해서 연음 위기름 가르치논데 아이가 한
번율 제대로 잎지 안눈 상황이없다”
이날 재판에선 약 4시간 분량의 녹최록 중 2시간 30
분가랑이 재생되다. 녹최록이 재생되논 동안 A씨는
고개름 숙인 채로 있없다 녹취록에서 A씨의 언성이
높아진 부분에선 일부 방청객들이 눈물올 흘리기도
햇다
녹취록올 들은 자페아동 학부모 방청객들의 반응
“A씨의 방식대로 장애아동올 훈육하면 더 자극이
되고 각성이 올라와서 더 근 행동올 일으키게 된다
A씨의 방식은 비장애아동에계도 장애아동에계도
적절하지 못햇다”
‘연음 발음이 어떻든 그것이 자페스껴트럽
장애아동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나. A씨의 발언은
아이름 비난하고 힘난하기 위한 것이지 적절한
훈육이라고 볼 수 없다”
“장애아동의 학업 수준과 장애 정도에 맞게 수업이
이뤄저야 하느데 , A씨는 자신이 가르치고 싶은 대로
일방적인 훈육올 진행한 것 같다’
당시 주호민씨 아들의 나이는 10살,
언어능력은 5세 수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1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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