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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9인 체재 완성 되는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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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탄핵심판 최우선 처리.. 헌
법재판소 조속한 완성 축구”
입력2024.12.31. 오후 3.09
수정2024.12.31. 오후 3.10
기사원문

헌법재판소는 9인체재 조속히 완성시켜달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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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판관 미임명’ 권한정의심
판… “헌법적 의무” vs “국회 책임”
입력 2025.01.22. 오후 12.46
수정2025.01.22. 오후 12.47
기사원문

오늘 변론 마쳤고 헌재는 조만간 선고 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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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의 선고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논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올 가지려 관련 당사자들은 이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권한쟁의심판의 성격상 국가
기관 간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다툼올 해결
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올 미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의 절차가 따름 수 있습니다.
특히, 현법재판소법 제75조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헌법적 효력올 가지
므로 그에 따라 행위의 취소나 무호화, 혹은
특정 행위의 이행을 명령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강제성을 가짐. 헌재가 임명 이행 결정 내리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

애초에 최상목이 주장하는 바는 말이 안 됩니다. 국회 몫이고 이미 합의를 마쳤는데, 내란에 자기도 가담 되어있으니 어떻게든 면피하려는 의도죠.

헌재가 9인 체재에 대한 의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행 결정 내릴 거고 곧 9인 체재 갖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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