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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방금
언필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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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T받다가 입원랫논데 헬스장에계
소송당햇네요
일단 다니는 헬스장은 수도권에 13개정도 지점이있는
대형센터입니다.
운동은 처음하느거라 전문가에게 티청올 받논게 종올 것 같아
PT틀 끊계되없습니다.
7~2회차때도 힘들없지만 운동이관 그런거려니 햇는데
3회차에서 사고가낫습니다.
무게도 안올리고 10번씩 3세트로 7~2회차틀 햇엿는데
3회자부런 4Ok9틀 25번씩 나세트틀 시키여 트레이너는
이래 가지고 살 안 빠진다며, 죽올 각오로 운동해야 한다여
강행햇고 전문가가 문제없다 하니 믿고 조금 더 따랗다가
결국 쓰러지는 상황까지 발생엇습니다.
트레이너도 놀랫는지 장시간 쉬게 하더니 다시 상제 운동 지시
후 단순 근육통이니 런넣머신으로 풀고 가라하여 조금 하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 겨우 귀가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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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후 통증이 더 심해지논 상황에서 화장실올 자는데
검정색 소변이 나뭇고 당시 얼차려로 사망한 병사가
통문근움해증으로 사망한 소식이 잇고 해서 겁이나 바로
응급실로 간 결과 통문근움해증 판정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엇습니다.
입원절차루 밟으며 헬스장에도 바로 연락올 햇으나,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보험 접수해 주컷다는 말은이없습니다.
얼마 후 보험사에선 치료비 1,065,330원 휴업손해
761,967원 위자료 400,000원라고 보험사에서 책정하엿고
이 금액올 5:5로 해서 130만원올 주컷다고 제시해 와습니다.
저논 몸상태가 이상하다고 그만하고싶다고 어필해음에도
트레이너가 강행을 햇기때문에 5:5가 아니라 10:0올
주장하엿고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있습니다. 물론 합의 의사도
있으니 합의점올 찾아보자고도 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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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보험사와 헬스장 말만 민고 기다렇는데, 얼마 전 제게
날아온 건 소장이없습니다.
헬스장 축에서 해결해 주는 척 말로는 안심시켜 농고는 ,
50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민사큼 넣엇더라고요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민사소승받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한데 이런 경우가 있율까요? 조언올 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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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iilllnnnn
민사 내용올 말해쥐야조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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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닷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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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승올 잘올라서 놓첫네요 채무부존재입니다 민사조정
5:5안받아서 걸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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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채무부존재입니다. 민사조정이요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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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닷글
SK
IUillili
좀박세것네요 pt강행때문에 그랫다는 증거가없으니 5대도로
끝내는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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