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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갱신 뉴스 이제봤는데 이게 무슨 미친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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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필름 비디오
물 등 통신매체름 통한 화상 영상 형태로 된 것을 아
동 청소년 성 착취물로 보고 있다”며 “인쇄물올 통해
유통된 경우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
해 관련 행위름 처벌하기 어려워고 피해 아동 청소
년올 온전히 보호하기도 힘들없다”고 말햇다.
이어 “인쇄물 성 착취물에 대한 처벌올 법적으로 명
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
해 관련 성 착취물올 소비하거나 제작해도 처벌올 피
하는 경우가 많있다”고 덧붙엿다.

인쇄물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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