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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행정처, ‘국지지자’ 서부
지법 난입 폭력사태 “폭동 맞다”
디지털뉴스팀
2025. 7 20. 11.20
내란 우두머리(수고) 현의틀 받는 운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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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물건올 부수고
폭력올 행사한 것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폭동이
맞다”고 강조햇습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0일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태가 폭동이 맞는
지’틀 문자 “맞다”고 답햇습니다:
소요사태 인정으로 소요죄(폭동) 적용 확정.
소요죄는 최대 징역 10년임.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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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특수공무방해) 0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올 보이
거나 위험한 물건흘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
조 내지 전조의 죄v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하다.
제1항의 죄름 범하여 공무원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미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경찰 7명 중상, 35명 경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벌금형이 없는 최소 징역 3년부터 시작.
플러스.민사소송 금융치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