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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폭발할 것 같아서” . 224m 상공서 출입문 ‘활짝’ 연 30대륙 곁국
224mn 상공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 출입문올 가방한 30다}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
유예틀 선고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적절하게 판단되다”더 항소 기각 사유름 밝혀
A씨는 이 재판과 별도로 사건 당일 출입문 개방으로 인해 승객 15명에제 적응장이 등 상해틀 가한 협
의로도 추가 기소되 지난해 1 1월 징역 1년6개훨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앉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41033?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