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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전된 동덕여대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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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계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직 제58조
학생으로서
본분올 이달하없다고 인정률 때에는 근신 및 정학(유기 무기)의 장계처분올
한다 . 다만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능 제적처분 한다
학칙 시행세칙_제2장 학생 상벌
중명히
하ui _국 rO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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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장계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알 때에는 소정의 설사틀 거처 징계할 수 잎
1. 우리 대학교의 창학정신올 위배한 학생
2. 학생 본분에 벗어난 행위물 한 학생
3. 학생 지도상 타 학생에계 악영향울 미치는 행위로 한 학생
4. 총상의 허가 없이_집단적 행위로 수업올 방해하거나 지상을 초래레 한 학생
5. 귀하는 상기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진술서클 제출할 수 잎고 징계 여부름 심의할
학생활동지원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출석여부에 대한 회신은 진술서 제출기한까지 알려주십시오
지난 9일 동되여자대학교 속에서 남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참여한 일부 학생들에게 보난 1차 내용증명 일부.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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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즉이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귀하의 진술서논 장계 여부 심의자료로 사용되 것이려, 주후 민
형사상 소승에도 참고가 필 수 있으니 항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암도록 상세하게 기술하 제출할
것울 당부드린다”눈 내용이 적시되다:

https://img-s-msn-com.akamaized.net/tenant/amp/entityid/AA1uYsQd.img?w=550&h=302

‘추후 민, 형사상 소송에도 참고가 될 수 있으니..’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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