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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업 포고령 김용현이 문구
잘못 베i 것” 홍당 해명
입력 2025.01.15. 오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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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원래 뜻과 다른 포고령 나뭇다” 주장
김용현 공소장엔 “대통령이 검토 수정 지시”
국회와 정당의 활동올 금지하다는 계업 포고령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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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화도 위런적 계임이없다는 겉 충분히 알 수 잎
조. 그런데 이에 대해 운 대통령 즉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은 국회 활동올 금지시길 마음이 없엎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옛날 포고령올 잘못 베i 거라는
항당한 해명올 한 걸로 확인되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운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비상계업 선포 과정올 자세히 적은 2* 답변서클
낫습니다.
특히 정치활동올 금지하는 ‘포고령 1호’가 작성된
경위름 별도 제목올 달아 적어런 것으로 확인뒷습
니다:
운 대통령 축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
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포고령 예문올 그대로
베겨온 거”라면서 “문구의 잘못올 부주의로 간과햇
다”고 주장햇습니다.
운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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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업 선포 과정올 자세히 적은 2* 답변서클
낫습니다:
특히 정치활동올 금지하는 ‘포고령 1호’가 작성된
경위름 별도 제목올 달아 적어년 것으로 확인되습
니다:
운 대통령 축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
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포고령 예문올 그대로
베겨온 거”라면서; “문구의 잘못올 부주의로 간과햇
다”고 주장햇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활동올 금지시길 마음이 없엎는
데 김 전 장관이 옛날 자료틀 잘못 베겨오는 바람에
원래 뜻과 다른 포고렇이 나갖다는겁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포고렇에 표현이 미숙햇
다”고 적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공개된 방점사령부의 ‘계업 검토
문건’올 고려하면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햇습니
다:
[김희송/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JTBC 보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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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이건 단지 베i 것이 아니라 과거의 계업 사례
틀 법률적 축면 내용적 축면까지 다 검토한 후 자
신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취사선택한 거조]
방1사가 사전에 헌법과 계임법 심지어 7980년 5
17 계임포고령 70호까지 다 뜯어방논데 ‘잘못 베경
다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겁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운 대통령 축의 주장과 다
른 내용이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운 대통령에게 보고
올 때 ‘야간 통행금지’ 부분올 삭제하라고 지시해 수
정햇다는 내용입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올 손 건 맞지만 운 대통령이
직접 검토하고 수정까지 지시해 반영된 점울 감안
하면 국회 활동과 집회 금지,
언론 출판 통제, 전공의 처단 등 포고렇에 빼곡한
위헌 요소들올 ‘부주의로 간과햇다’눈 주장은 받아
들여지기 어려올 거라는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