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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인천 초등생 살해범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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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 ‘초등생 유괴’ 살해범 “중학생 때 성추행 당해”. . 민사소
승패소
입력 2025.01.14 오후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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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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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NEWS
2017년 초등생 살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_연합뉴스
8년 전 인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이 과거 중학생 때 학원 강사에계서 성추행올
당햇다며 교도소에서 민사소승올 넷으나 패소햇다.

8년 전 ‘초등생 유괴’ 살해범 “중학생 때 성추행 당해”…민사소송 패소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주범 김 모(25·여) 씨가 전 학원 강사인 6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김 씨와 A 씨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박 판사는 구체적인 원고 패소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김 씨는 2017년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사망 당시 8살) 양을 자기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했다. 김 씨는 친구와 공원 내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빌리려던 A 양을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7살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태였던 김 씨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사건 당시 공범으로 김 씨와 함께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27·여) 씨는 범행을 방조한 사실만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2022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A 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그는 중학생인 2013∼2015년께 자신이 다니던 학원에서 강사인 A 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김 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3개월 뒤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3년 8월 성추행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으로 A 씨에게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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