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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세 원롭에 산다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올
들어춘 집으로 골라는 데
(22년 3월에 입주 !
보험들어준제
I0년차
Oua
떠돌이
OO
(가지아 나야)
세상에
이게 해지대대
그것도 내도장을 위조해서
예????
서류에
예????
보험이
?????
도장도
?????
해지되어
직혀
서요-
있어요
(보형사 )
(보형사)
b_chu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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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종)
임대사업자(제5조제|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들 포함하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올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부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회사는 그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올 포함한 사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해지 또는 취소로새 대항할 수 없다. (2025. 1. 14. 개
임대인이 서류위조 등으로 보증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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