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오늘부터 대응가능한 전세사기 종류

0
(0)

이미지 텍스트 확인

나는 전세 원롭에 산다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올
들어춘 집으로 골라는 데
(22년 3월에 입주 !
보험들어준제
I0년차
Oua
떠돌이
OO
(가지아 나야)
세상에
이게 해지대대
그것도 내도장을 위조해서
예????
서류에
예????
보험이
?????
도장도
?????
해지되어
직혀
서요-
있어요
(보형사 )
(보형사)
b_chuchu-

이미지 텍스트 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종)
임대사업자(제5조제|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들 포함하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올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부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회사는 그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올 포함한 사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해지 또는 취소로새 대항할 수 없다. (2025. 1. 14. 개

임대인이 서류위조 등으로 보증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지 출처 :

https://www.instagram.com/p/Czqwo0-Pez_/embed/captioned/?cr=1&v=14&wp=658&rd=https%3A%2F%2Fwww.fmkorea.com&rp=%2F7921863375#%7B%22ci%22%3A0%2C%22os%22%3A1185.5999999046326%7D

//platform.instagram.com/en_US/embeds.js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0 / 5. 투표 수: 0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