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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검찰총장 출신 종합법률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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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건
심페소생술 성추행 성립여부 알려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건
+이웃추가
2021.
30. 13*5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최근 일부 커유니티에서는 길가에 쓰러저 심페소생술이
요구되는 여성은 반드시 도움올 주면 안되다거나 응급처
치름 시행해서는 안되다는 게시글을 이따끔 볼 수 있는데
요
이논 여성올 도와줄 경우 억울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
돌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울 글올 통해 알 수 있는데
요. 이러한 인식 때문에 피해지 당하고있는 여성올 멀리서
지켜보는 각박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기에 너무나도 마
음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위와같이 억울한 경우가 일어날 때도 있다는 건 부
정할 수는 없는 사실인데요
단순히 실제 사례만을 보아도 성뚜행올 당하고있는 여성
올 구해주없지만 폭행올 한 가해자로 지목되기도 하고 정
신이 없는 여학생올 부모님의 동의하에 심페소생술올 진
행하여지만, 성추행으로 고소틀 당하는 경우도 실제로 잎
엎습니다.
폭행사건의 경우에는 성뵙행범에게 폭행올 햇율지라도 성
폭행과 폭행사건은 구별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폭행의 가
해자로씨 합의틀 이어가게 I니다:
하지만 응급처지 틀 시행할 시에 성추행으로 고소홀 당햇
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판레결과틀 꼼꼼히 살펴보면 성추
행으로 포함 되지논 않습니다. 혹여 응급조치틀 진행하는
도중 갈비뼈가 부러지논 등의 신체적인 상해름 입히더라
도 선한 사마리야인의 법에 의해서 처벌올 받지는 않습니
다.
다시말해 이러한 예시름 통해서 보더라도 응급조치로 성
추행 범죄성립에 대해서는 힘들다는 점입니다:
성주행으로 성립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정확한 새
실부터 말씀드리면 흥급조치논 환자에제 필수적으로 필요
한 조치이므로 이러한 조치틀 취해올 때예는 절대로 성뚱
행 범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피해자의 의식이 있다고 할 경
우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틀 얻은 뒤 관련 조치
틀 취해야만합니다
무의식이라고 할 경우에는 응급조치름 해도 근 문제가 일
어나지 않지만 만약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필수로 상대방
의
동의름 하여야만 해당 조치에 대하여 억울한 논란올 피
활수가 있습니다:
또한 심페소생술올 할 때에 상대가 이러한 대처가 요구되
눈 반드시 체크해야합니다:
계속해서 숨올 쉬고 있는 상황이고 심장이 뒤고있는데 위
와같은 심페소생술 행위틀 하면, 충분히 성추행이라고 의
심반게월 수 있기때문에 심패소생술 전에는 당사자의 의
식등이 있는지의 여부름 꼭 확인하시길 바람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흥급조치름 진행쾌지만 이로인해
서 성주행 사건 피해틀 당햇올 때에는 당사자의 적극적인
태흥이 필요한데요 본인의 행동이 고의가 아니없음올 필
순로 밝히고 난 뒤 사건 담당 변호사의 도움올 얻어 의심
올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의식이 있다면 동의틀 구해야함
2 의식이 없으면 동의없이 활수 있음
다만 의식이 없없음에도 실제로 고소 고발을 당한 사례 있음
그러나 재판까지 가면 범죄 성립 안팎
하지만 대응올 해야함
고의가 아니없음올 증명해야함
변호사 도움이 있으면 좋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