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국민은행 지점이 입점한 건물에서 10년간 건물청소하던 70대 할머니 김씨
은행이 투자상품을 소개하려고 하자 아들이 그냥 안전한 예적금이나 챙겨달라는걸 무시하고
선물 등 원금 손실 100% 까지 날 수 있는 고위험 투자상품에 가입시킴
가입내역서를 확인해보니 본인 자필이 필요한 부분도 서명이 없고
녹취록에는 할머니가 잘 들리지도 않는데도 따라 말하라며 시킴
투자상품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손실이 났는데
은행은 가입절차가 합법적이었고 일부 상품은 이익까지 봤다며 잘못없다고 주장함
가족들은 현재 이 사건을 금융감독원에 불완전 금융상품 판매로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