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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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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 바람 난 상간녀 결혼 축하” .. 유부남 딸 불료녀에
‘화환’ 복수
입력 2024 10.03 오전 9 33″수정2024 10.03 오전 9 49
기사원문
배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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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탑정들의 영업비밀’ 제보
사별한 남편 불료 사실 뒤늦게 알아
상간녀 불료 들키자 달에 협박
httpsllnnews naver comlarticle/088/00009077192
cds=news media_pC
A씨는 암으로 세상올 떠난 남편의 유품올 정리하던 중
발견한 세컨혼으로 남편이 직장 후배 B씨와 바람을 피운 사실올 알
게되고
직장 후배름 추궁하자 후배는 불론올 인정,
A씨는 상간녀 소승올 하켓다고 언급
B씨는 3년전에 문자로 다 알고있다고 언급하지 않있냐
L
상간녀 소승은 관계름 알게된지 3년이내에만 가능하다고 하여으나
A씨는 문자지 보반적이 없엇고 담정 사무소에 의리해
A씨의 중학생 딸이 B씨에게 문자루 보랜 사실올 파악햇고
딸은 아빠와 B씨의 협박에 말울하지 못함
A씨는 B씨틀 상대로 손해배상 소승올 진행햇고
결혼올 앞문 B씨는 5천만원의 제시하여 소승 취하루 요구햇으여 밭
아들여짐
이후 A씨의 딸이 결혼식장에 찾아가 화한과 불론사실이 적히 전단
올 뿌리려 복수햇고
B씨의 결혼이 무산되다 A씨의 딸올 명예웨손으로 고소햇으나
19세 미만 소년범으로 보호처분 처리틀 받음
곁
혼
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