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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7년만에 증여,상속세가 개편될 예정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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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법개정안상속-증어세움조정안
과세표준및세율조정
현행
조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이하
10%
2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9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9
10억원이하
30%
30억원이하
4096
10억원초과
40%
30억원 조과
509
상속세자녀공제금액조정
상속세법: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또는일활공제 5억원 중큰 금액 공제
현행
조정
1인당 자녀공제금액
5,000만원
5억원
자녀가 [명있울경우
2억 5,000만원
7원
공제금액
또는5억원
또는5억원
(일핏공제유리)
(기초+인적공제 유리)
“일굴(5억원) 배우자(5-30억원 법적상속지분한도) 공제현행유지
연합뉴스
자료: 기획재정부
김민지기자 20240725

지금 기준이 너무 옛날이라

27년만에 개편하려고 시도해서

2024년에 기획재정부가 짜놨으나

국회에서 반대먹고 나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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