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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9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등 16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지구심사
보회의
정부이송
공포
접수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7293
2025 01-07
메입자 극록
제22대 (2024-2028) 제420회
제안이유및 주요내용
제안이유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린 아동
청소년 또는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 등
은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또는 컴퓨터 등통신마체름통한 회상 . 영상 등의 형태로된 것울 말합.
그런데 그림
사진
만화
화보 등으로 표현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 책이나 잡지 등 인쇄매체훌 통해 제작
유통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에해당하느지여부가 불명확합 그 결과 인쇄매체글 통해이동
청소년성작취물은 제작
유통하는 행위글 처벌하기 어립고 성작취물
로인해 피해글 입은 아동
청소년은 온전히 보호하기도 어러문문제기 있음
이에 인쇄매체글 놈해 제작 ‘ 유통되는 그림 . 사진
만화 ‘ 화보 등의아동
청소년성작취물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함으로씨 인쇄매
체금동하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유동행위록 근절시키고이동
청소년올 성작취물 범죄로부터 더욱두립게 보호하러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예전에 이거 말많아서 흐지브지 됐는데 다시 국회 제출함.)
실존은 뭐 당연히 그러면 안된다 모두 인정하는데…. 가상 그림과 만화 애니 캐릭은 애초에….
왜 없는 인물을 자꾸 보호할려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