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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제외 교감설’ 의혹 제기에···정청래 “허위사실 유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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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내란죄 제외 교감설’ 의록 제기에 정
청래 “허위사실 유포 고발”
입력 2025.07.07. 오후 4.55
기사원문
박하안 기자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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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국회 탄학소주단이
운석열 대통령 탄핵소주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름 제외한
것’ 두고 현법재판소와 탄학소주단 간 ‘사전 고감이 잎
없다는 여권의 의록 제기에 “주장하려면 면책특권이 허용
되지 안는 밖에서 하기 바람다”며 “바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켓다”고 밝혀다:
정 위원장은 이날 현법재판소 사무처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공수처) 등올 대상으로 열린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주진우 내란의 힘 의원이 “제일 근 문제는 현재와 (국회)
탄학소추대리인단 간에 사전 고감이 있없다는 정황이 잎
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햇다.
내란의 힘 법률위원장인 주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
소추 대상이 월 내용 중에 내란죄논 제일 근 부분인데 재
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민주당)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햇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탄학소주름 담당햇던 이 경험
많은 변호사가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
라고 생각하고 있다’ , 그러니까 이 변호인은 그렇게 느낌
것”이라고 주장햇다 그러면서 운 대통령 탄학소추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햇다:

주진우 포함 내란의 힘은 저런건 꼭 국회에서 하더라 면책특권 적용 안되는 국회 밖에서 좀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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