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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해서 죽인 중대장 5년 vs 게임야짤 그려서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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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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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훈련병 사망’ 1심, 중대장 징역 5
년; 부중대장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5.01.07. 오후 2.3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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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심사 마친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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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카특으로 불아 야싹 커미선하다 징역 2년 반 (집유
3년)
건전여우
조회 920 ] 2025.07.05 12.34
알림
4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서합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올
이유
범 죄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록 넥네임 ‘B’물 시용하는 자이고 C은 넥네임 ‘D’올 시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E
E 일본의 대합 상작 일러스트 커유니티이다 위기배과 참조 라는 일러스트 키유니레이선 시비스트 동하여 위
C음 알계 되없다 1 아동청소년성차취문의 제작 피고인은 2022.5 26. 21.49경 불상지에서 위 C으로부터
카키오독 메시지 등올 통하여 대기루 발고 모바일 게임 ‘F’ H가 개발한 물플레임 계임으로 플라이어는 선생님
의 역할올 맡아 중학생회장의 실종 관련 문제 등올 해결해이하여 다양한 소녀 캐릭터가 등장하다. 위키백과
및 F 공식사이트 게임소개 참조 의 16세 고등화교 1화년 학생인 ‘G’ 여자 캐릭터의 성기 부분이 노출된 그림올
제직하여 줄 것올 요구받있다. 이에 피고인은 2022.5 27 17.08경 물상지에서 컴퓨터와 태름릿올 이용하여
남자 캐릭터 무릎 위에 위 ‘G’ 캐릭터기 하의5 입치 입은 상태로 입아 잇고 남자 캐릭터기 ‘G’의 성기 손으
로만지는 장면음 그림으로 그리고 해당 그림에 “G; 괜찮야 멈숙까
계속 해주세요 선생님 “이라는 글음
십입하예이하 ‘이 사건 석직취묻’이라 한다) 이동청소년으로 망백하게 인식월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
체의 일부트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협오감올 일으키논 내용올 표현한 이동청소년성칙
“제작하없다 2 아동청소년성칙취물의 판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성칙취
제작올 의리받은 후 2022. 5 27. 17.45경 피고인 명의의 농험계최로 5,000왼율 승금받고 2022. 5
27 1708경 제i함 기재와 같이 제작한 이 사건 성작취물움 C에개 카카오록은 통해 전승하여 판매하있다 이
5천원짜리 그림 한장 그렇다가 ‘아동성착취물 제작판매라
눈 죄목으로 걸러서 호적에 빨간줄 진하게 그인 사례
그린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아무것도 안 햇는데 카독 검열
감시법에 걸려서 잡림
어휴

게임 야짤 2번 그리기 = 살인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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