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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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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찍으려다 실수로” 국정원
에 드론 띄운 중국인 불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
입력2025,01,06. 오후 2’02
기사원문
김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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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루데이 제공
국가정보원 건물올 드론으로 촬영해 체포된 중국인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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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에 넘겨적다.
6일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국적의
40 남성 A 씨틀 지난 2일 군사기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 현의로 불구속 송치햇다”고 밝혀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입국 직후 사적 제194호인 헌인등올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올 촬영한 현의
틀 받듣다,
그는 촬영 당일 인전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마자 렌터
카을 빌린 뒤 헌인름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맺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헌
인름올 촬영하려고 한 것”이라여 “국내 사찰 등 다른 곳
도 촬영할 계획이없다”눈 취지의 진술올 한 것으로 알려
젖다.
A
씨에게 출국정지 조치름 내린 경찰은 대공 현의점 여
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김주희 기자(zoohihi@busan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