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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특록] 성매매와
스포서의 차이점
A양(여; 28세)은 친구의 소개로 사업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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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B씨(4O세)틀 만낫다. 그 물은 서
로 교제하면서 같이 만나 영화도 보고 밥
도 먹으면서 매회 100만 원율 받는 조건
으로 성관계름 하여다. A씨와 B씨는 성매
매죄로 처벌되는가?
햇다: 1,2심 법원은 그 대가성올 인정해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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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게 벌금 200만원올 선고햇으나 대법
원의 판단은 달랍다. 대법원은 불특정 상
대가 아니라 ‘진지하게 재혼 상대방으로
생각하고 교제하면 과정이없다’고 함으로
새 불법적인 성매매가 아니라고 판단 그
녀에 무죄름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은 “피
그렇다면 만약 나아가 특정한 상대와 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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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올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스포서계약
올 멋은 뒤 정기적으로 돈올 발고 성관계
틀 햇다면 성매매에 해당돌까? 이 역시 상
대방이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먹고
돈 받고 성관계름 한 것이 아니라면 성매
매로 처벌할 수 없흘 것이다. 성매매일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성매
매의 정의가 되어 있다:
대법원 : 성매매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을 파는 행위!
따라서 1대1로 특정하여 성관계를 하고 대가를 받는
스폰은 성매매가 아니라 죄가 아니며 처벌할수 없다! 서로 좋아서 만나서 용돈좀 챙겨주는게 뭐가 잘못이냐! 땅땅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