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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견들의 불법영장 선동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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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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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침: 공수처법 )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타법개정]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의은넉의 교제 및 최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스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요조 및 제스조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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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범죄”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틀 말한다 .
가 .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 고위공직자루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 조제_할,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종언
감정 등에 _관한 법률
제_스조제 _ 항의 죄
라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 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틀 말한다 .

1.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 공수처법 2조 4항 – 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도 수사 가능

–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은 직권남용죄의 일환으로 내란을 저질렀으므로 수사 가능 (뭐 대통령 신분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병 키워서 내란 저지른게 아님)

혹시나 해서 첨언하면

– 당연히 직권남용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임 (

공수처법 2조 3항 – 가.

형법 122~133조 수사 대상. 직권남용죄는 형법 123조)

– 당연히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대상임 (공수처법 2조 1항 – 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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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레
연휴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악칭: 공수처법 )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타법개정]
제30조 삭제 <2020. 12. 15.>
제31 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틀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구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범원의 관할로 한다. 다
만 , 범죄지 , 증거의 소재지 ,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올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_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틀 제
기할 수 있다

2. 중앙지법에서 영상을 받아야 하는데 서부지법에서 받았다?

–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범죄지나 소재지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제기 가능

–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의 거주지인 한남동 관저와 내란 혐의 범죄지인 대통령실 모두 서부지법 관할 (용산구 전체가 관할임)

3. 그게 되는지 안되는지 왜 지가 판단함?

– 둘 다 법원에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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