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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 요금
X 초과차랑에 대한 주차료는 다음과 같이 조정되니다
(주차장운-영가정 별표1 )
항
변경 후
변경 전
초과 2차량 (총 ;차량)
270,000
50,000
초과 3차량 (총 4차량)
620,000
80.000
1차량은 무료
2차량은 2만원
3차량은 5만원 >>> 27만원으로 인상
4차량은 8만원 >> > 62만원으로 인상
(((참고로 한 달 요금임)))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 요금
X 초과차랑에 대한 주차료는 다음과 같이 조정되니다
(주차장운-영가정 별표1 )
항
변경 후
변경 전
초과 2차량 (총 ;차량)
270,000
50,000
초과 3차량 (총 4차량)
620,000
80.000
1차량은 무료
2차량은 2만원
3차량은 5만원 >>> 27만원으로 인상
4차량은 8만원 >> > 62만원으로 인상
(((참고로 한 달 요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