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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최상목이 특검 거부하면. 내란가담한 국무위원 전체 탄핵 해도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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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이용민 중령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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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TV
7일 전
II
[전문가 분석의견]
‘12.3 내란사태’로
대통령(운석열)이 내란수괴 험의로 탄핵이 되없고
또한 국무총리와 주요 국무위원들이 해당 내란에
관여하여다는 이유로 전원 탄핵 소추되어 직무가
정지원 상황에서 국회가 새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또는 국무회의)이 거부권올 행사할 수 없으므로
법률이 자동으로 통과 공포되논지 여부’
1. 문제의 전제
가: 예상한 상황
대통령(운석열)이 ‘내란수괴’ 형의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어 현법재판소 심리가 진행되논 동안 대통령
권한이 정지몸.
향후 국무총리 및 주요 국무위원들 역시 동일
사안(내란)에 관여한 형의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발의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몸올 전제.
이로 인해 국무회의블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없흘
정도로 각 행정부 핵심인사가 모두 직무정지 상태에
농임.
나: 주요 정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국회가 통과시권 법률안에 대해,
행정부(대통령 또는 국무회의)가 거부권올 행사하지
못하면 곧바로 ‘자동 통과 (또는 자동 공포)되는 것인지
여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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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 및 국무총리 국무위원 탄핵에 따른 권한 정지
가 대통령 탄학소추 시 권한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뒷(형식상
‘직무정지’ 상태).
대통령의 거부권(법률안 재의 요구권) 행사 역시
직무행위에 해당하므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원
상태에서는 이틀 행사할 수 없음.
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탄학소추 시 권한 정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역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수행이
정지몸(헌법 제65조 제3항 준용).
국무위원의 직무정지논 곧 국무회의 의결권 행사
불가능올 의미하므로 국무위원 다수가 소추권 경우
국무회의 개최 의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음.
다 직무대행 체계 문제
대통령이 직무정지원 경우 일반적으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올 대행하게 되지만 국무총리 역시 직무가
정지되없다면 다음 순위(부총리, 장관 직무대행 등)로
넘어가게 팀.
그러나 가정원 상황에서 부총리 주요 국무위원 모두
탄핵 소추되어 있다면 ‘사실상’ 행정부 수반의 권한올
행사할 주체가 부재할 수 있음 이논 극심한 국정
공백올 초래하는 상태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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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 의결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및 공포 절차
가 현법상 법률안 공포 절차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에계 이송되고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블 요구(거부권 행사)할 수 있음.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아무런 조치름 취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그 법률올 공포할 수 있음(헌법 제53조
제7항)
즉 대통령이 ‘직접’ 공포홀 하지 않더라도 재의블
요구하지 않으면 15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회의장이
공포하여 법률로 확정팀.
나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의 부재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면 재의
요구권(거부권)올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거부권 부재 상태’가 발생함
정부 축(국무회의)올 통한 법률안 심의 서명 절차 역시
마비되없다면 대통령 또는 국무회의가 재의블 요구할
방안도 차단독
다 결과적으로 법률안은 ‘자동으로 효력올 갖게
되는가?
헌법 제53조 제T항은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되고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올 가진다 “라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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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통령이 제53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포 재의 요구릇 하지 않으면 제7항에 의거
국회의장이 이틀 공포할 수 있음.
이 절차적 구조v “자동 공포”라고도 부릎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 하지 안는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한다”라는 형태가 헌번에 마련되어
잇는 것에 가깝다:
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15일이
경과하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법률안은 국회 의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포”가
완료되어 법률로 확정월 수 있다
4. 국무회의 마비가 ‘법률안 자동 통과’ 틀 보장하는지
여부
가 행정부 심의 의곁 부재
헌법 제89조 및 정부조직법상 중요 정책이나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름 거처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국무회의 자체가 마비되면 이러한 절차름 이행하기
어렵게 팀.
그러나 “국무회의 심의” 절차는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을 마련하거나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때
주로 적용되논 것이고 국회가 독자적으로 발의 의결하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대통령 국무회의)가 재의
요구권올 행사하거나 공포 절차흘 진행하는 역할울
맡게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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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헌법 제53조의 최종 장치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이 대통령에계 이승원 후
대통령(또는 직무대행자)이 거부권올 행사하지 안는
경우 15일 경과 시 국회의장이 법률올 공포함 수
있다는 헌법 규정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법률안이
확정 발호월 수 있음.
국무회의 부재가 직접적으로 “즉시 자동 발호” 틀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제53조 제7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이 공포하여 법률이 효력올
가지게 되는 경로가 열려 있음.
다 ‘자동 통과’의 의미
“자동 통과” 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음 헌법상 절차(75일 경과 및 국회의장
공포)가 생략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논 것이기 때문임.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모두가 직무정지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거부권 행사’눈 불가능해지고
대통령명의 공포도 어렵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법안이
국회의장에 의해 공포되으로씨 확정되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자동”으로 법률이 발휘되다는 평가가 가능함.
5. 결론
가 내각 마비 상태에서의 법률안 처리
대통령 및 주요 국무위원(국무총리 포함)이 모두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 국무회의가 마비늄
상황이라 해도 국회에서 통과원 법률안은 헌법 제53조
제7항에 따른 공포 절차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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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또는 직무대행인 국무총리 등)이 법률안에 대해
재의블 요구하지 못하다면 국회의장이 현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포함으로씨 법률은 효력올 가지게 팀.
나: ‘거부권이 봉소된 상황과 ‘자동 공포’
대통령 또는 국무회의가 재의 요구(거부권)틀
행사하지 안분다는 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법률이
자동 통과되는 것과 유사한 결과름 낭음.
다만 헌법은 국회의장 공포라는 별도의 절차름 두고
있으므로 절차 그 자체가 생략되는 “즉시 자동”이라 볼
수는 없고 15일 경과 후 국회의장 공포라는 방식으로
최종 확정h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다 정치 헌법적 함의
이러한 상황은 국가 행정의 총체적 공백 사태로
매우 이레적 위험한 국정 운영 마비 상태클 의미하므로
사실상 정치 헌법적 위기라 할 수 있음.
헌법 제53조 제7항이 마련되어 있어 국회가 의결한
법안이 전면 봉소되지는 않으나 행정부의 정상적
견제와 협의 기능이 상실되어 국정 혼린이 극심해질
우려가 큼.
따라서 실제 상황이 도래한다면 직무대행 체계나
긴급조치 등올 통해 최소한의 통치 공백올 메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려; 탄책심판올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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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대통령 및 다수 국무위원이 동시에 탄핵
소추되어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통과시권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헌법 제53조 제7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해당 법률올 공포할 수 있게 덥니다 이틀 흔히 ‘자동
통과라 칭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15일 이내 재의
요구가 없올 시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눈 헌법 절차가
작동하는 것이므로 현법상 마련된 예외적 공포제도가
발휘원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

김경호 AI 변호사가 친절히 알려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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