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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한국법조인대관
Q =
법원
[판결] ‘기레기’ 모욕적 표현은 맞지
만… 전체 맥각상 사회상규 반하지 않
으면 모욕 아냐
박수연 기자
2024-05-24 06.28
T주
‘기레기(기자+쓰레기) ‘눈 모욕적인 표현이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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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논
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확
인되다. ‘기레기’라는 표현은 기자을 비하해 부르는
비속어로 기자의 행태틀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레기라는 표현
올 담은 덧글이 언론인인 피해자의 고소 등 행태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기레기”라는 표현은
모욕죄가 되지 않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