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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7029
2024-12-27
박군택의원등 10인
제인자 목로
제2대 (2024-2028) 제420회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제안이유말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현법재판소 재판관을임명하되 9인의 재판관중3인은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다른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울임명하도
특하고있음
그러나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된 이후에도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지체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입법부와 사법부고유의 결정권올 침해
하는 것은물론 현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올렉손하는등 현정질서에혼린올가져올수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법재판소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름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되논즉시 이뤄지도록하고 그에 대한 거부분 제한함으
로어 현정질서들 더욱군건히하고자하느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입법부나 사법부가 자기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 임명절차 없이도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함
형식적인 임명절차를 무한히 미루는 식으로 삼권분립 침해하는거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