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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힘이 초등학생 떼쓰기급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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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7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65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현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회벌이나 법률올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책의 소추름 의결할 수 있다.
@제너항의 탄학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7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여,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
통령에 대한 탄책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학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논 아니한다.

응 대통령만 2/3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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