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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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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인들은 모두
‘자유서울’이라는 로점 소속이다. 전광훈
사건올 대표 수행 실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로퍽 q페이지에는 소속변호사가
2명이다 응?
2. 변호사법 제45조 제7항은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이거 엄청 중요한 조하이다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찰나
3. 해당 로퍽 등기름 발급받아본 동료
변호사가 “달퇴 후 3개월 이내에 구성원
보충 안하면 인가취소 사유인데 구성원
달퇴 후 8개월 지남 연말에 너무 바뿐데
김용현이 무자격 법무법인으로부터
변호받논건 너무 딱하고 불쌍하니까
신고해드려야켓음요” 라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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