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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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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재판소
현법재판연구원
가: 권한대행자가 단학대상자인 경우
대동령직올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대행하는 경우 국무중리직올 국무위원이 대행하는 경우 김
친?장지올 대김 차장검사가 지무대리하는 경위현법 제7조 정부조지법 제19조 김찬점법 제13조
제_항)가 여기에 해당하다 대행되는 공식 넷 본래의 공식 모두 래대심인 경우이다
{한대햄지의 반렉소주 빌의 및 의걸의 점촉수는 대행되는
한다 기한 대
행자로서의 지무집해 중의 위밥험위만 단맥사유로 된다
대행자에 대한 단해긴정시 권한대행사로서의 지위만 상심하논지 본과 자신의 직에서도 파면되논지
라는 문제가 제기본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파면이라는 불리한 효과불 일으키는 “해당 금직”의 법문은 업거하세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지무집행에 있어서” 라는 난해사유는 일종이 신분적 시위클 요구하는 것이드
로 그 직무집행은 하다가 단책사유어’ 해당하게 된 공직, 즉 대행자로서의 지위만 “해당 공직”에 해당한
디고 보이야 하여, 우연히 검직올 하고 있다 하여 위법행위와 무관하 원래의 식마저 상실시키는 것은
불이이의 과임이라는 흑면에서 본래 자신의 직은 계속 유지되다고 보는 견해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
러나 권한대행은 김은 조직 내의 차상급자가 맡기 되미 그 직무의 중요심어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식무의 기본 성겨은 동일하고 식무 상호간에 긴밀하 관계록 형성하게 넣다. 국회의위과 국무위원 간의
검직과는 그 구조와 의미가 마우 다르다. 대의적 통제지도이자 현법보호제도인 탄학전차에 의하어 파
면결정이 내려적다는 것은 공직의 정당성의 근기인 국민의 신회블 박달당하엿다는 것인데 그럼이도 자
하금인 본대의 공직올 그대로 수행하다는 것은 탄책의 제도적 의의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다. 변만 아니
라 탄학된 후데도 계속 고위공직올 수행팔 수 있다는 결론은 탄렉결정으로 인한 파면 시 5년간 공부원
이 군 수 없도록 한 것(번 제54조 세2항)과도 조화되기 어렵나 따라서 본래 자신의 직도 상실되다고
보아야 할 젓이다 12)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단해발이- 의걸이 필요한 점촉수 보다
더 가중된
성속수글
야 하프로 권한대행자루서는 단화된 결과 원라의 신분올 잃는다 하여 대
행사에세 더 불리한
접은 없다
권한대험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위법행
에 대해시 본래 신분
모시 단해의 대심이 되는
물론이다:

해석 : 권한 대행인 자를 탄핵하려면 대행되는 공직자의 의결 정족수에 맞도록 함.

마지막 조항 : 권한 대행자가 본래 직무 중 위법한 거는 본래 신분의 의결 정족수에 맞도록 하면 됨.

라바는 총리 때 내란 수괴에 동조한 범죄이므로 총리의 의결 정족수

로 하면 됨.

권한 대행 때 내란 수괴로 등극한 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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