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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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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동훈 명예웨손’ 유시민 3000
만원 손해배상 확정:. 항소 포기
2024.12.23 71:37 입력
유선희 기자

경향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명예웨손 형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
단 이사장이 2022년 6월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올 나서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잎
다 성동훈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운 전 국
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올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은 지난 4
일 1심 법원에서 선고된 ‘3000만원 손해배
상’ 판결문을 받있지만 14일 이내에 항소장올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다.
지난 4일 서물중앙지법 민사합의1 4부(재판장
정하정)논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울 상대
로맨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전
대표에게 3000만원올 지급하라” 고 판결햇
다:
유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부 방송 ‘알
텔레오 에 나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
19년 11월말 또는 12월 초 자신과 노무현재
단의 계좌지 불법 추적햇다는 취지로 발언햇
다: 이름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서도 비슷한 발언올 햇다. 당시 대
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엿다 한
전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가짜뉴스라
며 민사소승올 제기있다: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article/202412231137001/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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