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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해주면 신고안할게”
음주운전
목격한 남자의 협박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4.12.21 08.21
21일 뉴스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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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형의로 기소든 AM(33)에제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년올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
시간을 명령햇다:
A씨는 지난 3월8일 밤 11시30분즘 강원 춘천 한 아
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하차한
후 BM(42 여)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는 것올
목격U다.
이후 A씨는 B씨의 차량을 찾아 전화번호틀 확인한
뒤 성관계름 해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켓
다고 겁을 준 형의틀 받듣다 A씨는 성관계름 거부
한다면 1000만원올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
다
여자가 음주운전한거 목격하고
1차 : 성관계 요구 – 여자가 거절
2차 : 1000만원 요구 – 여자가 거절, 공갈협박 고소행 ㅋㅋㅋ
아무리 성욕이 타올라도 30대 초반이 40대 초반 여자한테 그러고 싶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