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로봇이 무단횡단을 조지면서 사고가 남
원격조종중이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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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로봇 업체 직원이 원격 조종하다 실수
운전자 “로봇도 보행자라여 내 과실 물어”
실제로 ‘실외이동로봇’은 법상 보행자 지위
실제로 일부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고통법상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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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준하는 지위틀 갖는다: 이 법 제2조에 따르
면 ‘보행자’눈 사람분만 아니라 ‘실외이동로봇’올
포함하다. 자율주행
로봇이
보도와 형단보도틀
통행할 수 잇는 근거다 다만 A씨 차량과 사고 난
로봇의 사진올 보면 높이가 성인 허리보다도 낮
다: 이런 이유로 SUV 운전석에 짓던 A씨가 해당
로봇올 발견하긴 쉽지 않아올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A씨와 로봇 운영사는 보상 문제에 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적다. A씨가 사고 상황울 전
한 커유니티 게시글도 현재 삭제I 상태다.
로봇도 보행자 취급인데
어째저째 잘 처리했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