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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불법체류자로 신고 당했다…계약 종료 주장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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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불법체류자로 신고 당
햇다:..계약 종료 주장 밀레마 [종합]
입력 2024.12.20. 오후 3.29
기사원문
최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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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아시야-최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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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틀 주장하고 잇는 그룹 뉴진스
하니(Phar Ngoc Han; 판응하런)가 불법체류자로 신
고클 당햇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A씨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출입국사범신고릇 통해 ‘불법체류자 Pham
Ngoc Han 국외주방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니름 신
고햇다.
하니는 지난달 28일 일방적으로 어도어와 계약 해지틀
통보한 이후 비자(사증) 문제로 난처한 상황에 놓엿다.
5인 맵버 중 다니일은 한국-호주 이중국적자라 문제 없
지만 호주-베트님 이중 국적올 갖고 짓는 하니는 엄연
히 외국인이라 매년 비자 연장올 받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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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발생한 덜레마다. 하니는 어도어와 계약이 끝
낫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도어름 통해 받은 비자로 한
국에 머물고 있다. 이논 어도어가 자신의 소속사이고,
전속계약이 유호하다는 것’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
과 같다.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종료렉다는 주장에 따름 경우, 하
나는 지난달 29일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되고 현재 소속
사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어도어름 통해 발급받은 비자
의 효력이 상실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하니는 어
도어와 계약 해지틀 주장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지난
13일까지 외국인등록증올 반남하고 한국올 떠낫어야
한다. 주장대로라면 하니는 원칙적으로 현재 불법체류
자 신분인 셈이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기존 비자 하에서 근무처v 변경
할 수 있는 제도록 두고 있지만, 이 경우 소속틱던 기획
사의 이적 동의가 필수적이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
속계약이 유료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적 동의
틀 해줄 리는 만무하다:
Iomp테아시
Q
현행법상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위
해서는 소속사가 있어야 하고, 회사의 보증에 따라 E-
6(예술홍행) 비자흘 발급받아야 활동할 수 있다. 해당
비자 발급올 위해서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대중문화
예술기업등록증,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용추천서 등 구비서류가 필요하

E-6 비자는 회사가 초청 연예인에 대해 신원보증 하늘
성격올 지니고, 이느 해당 기획사와의 연예활동올 기본
전제로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 연장선상에서 하니가
어도어름 통해 얻은 비자로 개인활동이나 타 기획사와
연예활동올 하는 것은 법 위반에 속한다.
향후 하니의 한국 활동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니가 신속히 새로운 E-6비자흘 발급발는다면 국내 활
동올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문화부장관의 고용
추천서 발급 등 구비서류 준비와 절차에 2~3개월 가량
이 소요되다. 최소 2~3개월 동안 한국에서는 연예 활동
올할수 없게 된다. 5인 맵버 주장대로라면 당분간 뉴진
스의 완전체 활동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다.
뉴진스 사진 제공-어도어
테아스 @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린|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일각에서 5인 믿버의 가족회사 설립설은 이같은 문제로
새 소속사가 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이
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어도어름 통해 발급
하니의 비자는
내년 초 만기가 돌아온다. 이와 관련 어도어 혹은 “뉴진
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
라 비자연장울 위한 서류틀 준비 중”이라고 밝혀다.
받은

가불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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