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안전운전 준수 여부, 차량 결함 가능성을 포함해 종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군용트럭을 몰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로 20대 운전병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5분께 저녁 식사를 마친 병사들을 군용트럭에 태우고 생활관으로 이동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칸에 있던 20대 병사 2명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크게 다쳤다. 이들은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명은 숨졌고, 1명은 이틀째 의식불명 상태다.
또 이 트럭에 타고 있던 병사 8명은 경상을 입어 충주 시내 2개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부대로 복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트럭의 차종은
K311
이다.
경찰은 “화물칸이 방수포로 덮인 1t 조금 넘는 크기의 차량”이라고 말했다.
운전석에 A씨 등 3명이, 화물칸에 1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0∼40㎞로 주행했는데 차량이 한쪽으로 쏠려 핸들을 틀었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공군부대 내 차량 규정 속도는 40㎞ 이하이며, 사고 지점은 약간 내리막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사고 차량에 대한 보존 조치를 19전비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을 확보하는 대로 안전벨트 등 장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결함이 있었는지, 적정 인원이 탑승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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