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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7죄내람)
대한민국 영토의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올 배제하거나 국하올 문란하게 활 목적으로 폭동올
일으권자는 다음각 호의구분에 따라 처벌하다.
1.우두머리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참여하거나 지취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증사한 자능 사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달행위름 실행한 자도같다.
3.부화수행 국가7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죄예비 음모 선동 선제
0제87조또는 제88조의 죄름 범활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하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자수한 때에는 그 형올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87조또는 제88조의 죄름 범활 것올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형과같다.
제91조국현문관의정의)
본장에서 국현올 문관활 목적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함올말하다.
1. 헌법 또는 법문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아니하고헌법 또는 법문의기능올 소멸시키논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올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금 불가능하게하느것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내란 유죄뜨는 순간
니들도 깜빵행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