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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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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업 특별수사단에서 알려드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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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가 많아 알려드컵니다: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
적인 수사주체입니다.
검찰은 수사권이 아년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올 이
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승인건의틀 불승인햇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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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되어 있으려 경찰은 정보사령관
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틀 햇습니다.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올 표하여, 비상계업 특
별수사단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끝)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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