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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재산 무단으로 52번 열람한 여자공무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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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재산 얼마나?” 52번 몰래 검
색 공무원 2심도 무죄
입력 2024.06.18. 오전 10.70
수정 2024.06.18. 오전 10.2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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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이나 재산 관련 정보름 확인하려고 자신의 직권올 남
용해 남자친구의 개인정보틀 무단 열람하 공무원이 항소
심에서도 무죄름 선고받앗습니다
부산지법 4-1형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현의로 기
소된 공무원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홀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름 선고햇다고 오늘
(18일) 밝혀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올 보면 A 씨는 2022년 4~6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52차례에 걸처 남자친구와 가족의 개인정보
틀 무단 열람한 형의입니다.
복지 수당올 받는 이들올 관리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에서는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득 등 인적 사항올 확
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름 담당하는 공무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로로그인하면 누구든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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