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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주인고인 위고 4 논 하국 조적자9
사이에서 태어나9 미
국에서 출생하 관계로 미국의 속지주의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
하여다
관할 동사무소로부터 주민등록증올 발급발으라는 통보클 받고
등록초본
확인하엿논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국적이블올 사유로 주
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없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고 하니
(미국국적올 선택하기 위해 국적이
탈신고름 하없올 때 담당 공무원이 도매금으로 A의 국적올 같이 이달시
칸 것0
공무원의 기열씬빠 탓에 자의
미국인으로서
아가게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어
거주하고 있즈든데 어
한국에서
통지서가
온다.
나이?
찾으니 신검 받으서야조?
의지의 병무청이 무려 국적이 박달된 장정올 징집하)
병역관정검_
통지서클
것이다.
F0-00A0
??? 몇 년 전에
‘탈핏잡아요
‘그건 내 알 바가 아니고 아무튼 빨리
신검이L
받으근
오라고~
한국으
행정당국에 강
햇고
정부로부터
답신이 도착하다.
대한민국정부
알고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국적이달올 시켜더라고요 방금
국적 복구시켜드만으니 신검 발으러 오세요~
정부는
국적이날이 공무워의
행정심
{오에 의한 처분이없다는 이유
병역관정검사 통지서클 보랜 뒤 국적올 회복시키논 비범한 업무처
틀 선보옆
국적올 회복시권 당일날 빛으
속도로 건강보험올 재가입시
키논 것도 잊지 않앗다
-바로 회복 국적올 다시
이달시켜달라는 행정소송올 제기햇고
법원은 당연하게도
민 국
안
8
r의
행정부 니들이 잘못해농고
와서 군대 오라고 국적 회복시키는 게
이 되냐? 당장 국적 다시 이락시키셈
적용되
신리보호의 원치이다
신_보호의 원직이란 법적 안정성과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리성올
담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원직인터)
원칙에 따르면
행정청으
표명에 대하여 그것이
적법
하지 않을지라도
심치어 공무원 자격올 부당하게 취득한 자가 행햇더라
행정행위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
행위틀 유호하다고 믿없다면
행정행위논 유효하게 된다
국적이달이 착오에 의
잘못된 처분이없으나
처분이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없으므로 국적이달에 대한 요청이 받아들
것이다.
것이 신_보
하나인 2006두
10931(2008
대법원 판결)이다
그런데
H보이튿
대법원까지
되엇올까?
대한민국정부
왜긴 왜야? 자기 잘못올 인정하기 싫없던 갖한민국 정부가
| 사건올 항
소에 상고까지 해가여 기어이 골고 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