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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은국가의 무한 책임’
‘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구속…검찰 “엄정 수사”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내 있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명시한 검찰청법 조항은 검사의 직무에 관한 것으로 각각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