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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하려분 남성 수 차
례 차로 친 20대보 집유
입력 2023.08.20 오후 1.02
기사원문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특수상
해 형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8개월
에 집행유예 2년올 선고햇다고 20일 밝혀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에서 30대 남성 B씨가 자신올 음주운전으로 신고
하려 하자 B씨틀 수 차례 차로 밀어 넘어뜨린 형의
로 기소되다.
이로 인해 B씨논 약 한 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올 입없다.
A씨는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엿다거나 B씨가 자
신의 차량에 뛰어들없다고 주장햇지만 강 판사는
이틀 받아들이지 않앉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올 하고 있다고 평
가할 수 없다. 죄질짙이 총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올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름 밝혀다.
다만 강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켓다고 하자 두려운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독행 행위 자
체는 시인한 점 등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햇다”고
덧붙엿다.
요약
1. 아파트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이 음주 운전올 함
3. 그결 목격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신고함
3. 신고하지 말라다 20대 여성이 차로 남성울 수차례 밀
어버림
4. 체포든 여성은 “운전 미혼이다” “남성이 자기 차에 뭐
어들없다” 라며 험의틀 부정함
5. 판사는 여성의 죄질이 나쁘고 반성올 하지 않기 때문
에 엄벌올 요구하지만 무서워서 그랫올거라며 집행유예
틀 선고함
특수똑행 + 음주운전 + 반성 안함 + 합의 안함
4관왕 달성 햇는데도 ‘무서워서 그랫올거’ 라며 집행유
예라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자마뉴스
mDL
재판부
“피해자가 신고하켓다고 하자
두려운 마음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등올 고려있다”
‘술취한 20대 남성이 30대 여성올 수차례 차로 밀어’
라고 뉴스에 나오면 초범 고려가 어덧노